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사 건 2022가단12438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백○○, 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는 이○○와 백○○, 김○○, 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가 백○○, 김○○, 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이○○와 백○○, 김○○, 신○○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은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참조), 피고는 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이○○가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1), 이에 어긋나는 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및 결정문(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정○○은 본인 명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의 실질 소유주가 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 역시 정○○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가 이○○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의 돈이 실제 납입되었고, 이○○는 이를 추후 변제해 주기로 약속만 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과거 소송자료만으로 이○○와 정○○의 관계가 명의신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과 이○○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