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22가단1240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6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6,98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984,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하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