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사 건 2022가단1206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과 사이에 장
○○ 으로부터
○○ 시
○○ 5길
○○ 하임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
○○ 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70,705,4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3. 7.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216,000,000원-기지급 대금 170,705,47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장○○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