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원 중 0원을 채무자인 ooo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ooo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 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