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사 건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