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07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8.23 판 결 선 고 2022.09.06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69,854,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58,2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69,854,390원3)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