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1나32058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QQX씨종회 피고, 피항소인
1. XBB 2. XCC 3. 대한민국 4. EE공사 5. 윤FF 6. XGG 7. XHH 제1심 판 결 2021.08.25. 변 론 종 결 2022.06.08. 판 결 선 고 2022.09.16.
1.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XBB, XCC, 대한민국, EE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윤FF, XGG, XHH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EE OO 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윤FF은 3/11, 피고 XGG, XHH, XBB, XCC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EE지방법원 TT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XBB, XC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윤FF 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XBB, XCC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인 XJJ의 상속인으로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피고 윤FF 등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윤FF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피고 윤FF 등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XKK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XLL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XKK의 호주상속인 XL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XLLL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XLL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2. XJJ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XLL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E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관하여 지하철도 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4. XJJ이 사망하자 XJJ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FF, 자녀들인 피고 XGG, XHH, XBB, XCC) 중 아들인 피고 XBB, XC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EE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 XBB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XBB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MM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PP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장 원고는 QQX씨 00세조 XRR(SS공)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XKK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X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XLL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SS공의 부친 XTT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XJJ이 그 소유명의자인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XBB, XCC, 윤FF, XGG, XHH 명의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EE공사,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관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XJJ이 1973. 4. 1. XL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이 X정되고, 그 후의 피고 XBB, XCC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윤FF, XGG, X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