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1나31469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1.06.09 변 론 종 결 2021.11.24 판 결 선 고 2021.12.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062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4,435,06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7. 7. 27. 주식회사 CC건설이 178,240,16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주)CC건설이 DD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 중 국세체납액(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건설이 156,948,28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9. 11. 19.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0. 5. 25. DD조합 BB지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5. 주식회사 CC건설의 DD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DD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20타배40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1. 23. 피고에게 45,732,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체납에 따라 DD조합에게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바 있는데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유 출자증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므로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는 2020. 7.27.까지인데 피고는 2020. 11. 16.에서야 본 사건에 교부청구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 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출자증권 중 2좌에 관한, 2020. 5. 25. 이 사건 출자증권 중 52좌에 관한 각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후 이를 제3채무자인 DD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D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은 아래표 순번 2 내지 7의 금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2.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도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이 D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청산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1).(각주 생략)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또한 DD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