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1나31436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1.06.09 변 론 종 결 2021.12.15 판 결 선 고 2022.01.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3)항 말미에 “그 공탁원인사실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의 압류와 원고가 받은 압류명령 등 8명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령령이 경합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를, [인정근거]란의 “9호증” 다음에 “11, 1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CC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게 “출자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냈는데 피고의 출자증권 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사 그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출자증권 처분잔액도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가 지속되는 동안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 등 현금일 뿐 아니라 피고의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피고의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1호 배당절차와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배당절차는 전혀 별개의 배당절차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인 같은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20. 7. 27.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1. 16.에서야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법원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생략)
2. 앞서 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기재에는 이 사건 출자증권과 관련하여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출자증권 처분액이나 이익배당금채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산금반환채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도표 순번 제3 내지 7의 출자증권 관련 처분잔액이나 배당금뿐만 아니라 제1, 2의 수수료 미환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DD공제조합의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의 압류뿐만 아니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와 피고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