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21나312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08. 판 결 선 고
2021. 5.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 사이에,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외 aa은 2019. 12. 12.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g답 g평, 같은 리 g 목장용지 g㎡ 및 그 지상 축사 및 퇴비사(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2020. 2. 26.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76,154,81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cc세무서장은 2020. 4. 10. aa에게 양도소득세 76,897,310원(납부기한 2020. 5. 13.)을 고지하였지만, aa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 8. 14. 현재 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037,070원1)을 합쳐 합계 80,934,380원이다(이하, 가산금을 포함한위 양도소득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본세 76,897,310원×3%=2,306,919원)과 납부기한 후 미납 지속으로 인한 중가산금(본세76,897,310원×0.75%×3개월=1,730,189원)의 합계액 4,037,109원의 근사값.
2. 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4개월간 발생한 중가산금(본세 76,897,310원×0.75%×4개월=2,306,919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어 그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 가액배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잔액 25,739,199원(70,939,199원 - 45,200,000원)3)이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담보가치) 25,366,032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