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311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51,440,890원의 과세처분을 취 소한다.
1.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은 ‘OOOOO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1, 2,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등록비 등 3,256,550원은 취득가액에, 증축공사비용 등 44,700,970원은 필요경비 항목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