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2545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1.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43,527,667원, 농어촌특별세 320,508,3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6. 2.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은 37,804,592,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10%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CCC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34,024,132,800원 및 그 중 5,597,437,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CCC은 원고에게 5,597,4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CCCC은 2016. 2. 18.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5,597,437,877원(이하 ‘2차 지급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CCCC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그 범위에 관하여 CCCC과 분쟁이 있었고, CCCC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할 것임에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 중 지체상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CCCC이 2014. 11. 12.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지체상금35,435,000,000원(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의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2014. 12. 6. 이후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을 기준으로,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미인수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312,208,294,415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정하였다[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6,877,302,097원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927,290,304원 312,208,294,415원 × 35일(2014. 11. 1.부터 2014. 12. 5.까지)× 0.1% (천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원고 주장의 위 지체상금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감액 전)으로 인정되었다.
4. CCCC의 2015. 4. 6.자 2차 확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급받은 1차 지급액 중 16,455,0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1,971,694,923원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11,971,694,923원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체상금’ 명목의 1차 지급액을 현실로 수령하여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차 지급액을 관리,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였고, 1차 지급액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원고가 지체상금 명목으로 1차 지급액을 수령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을 뿐이다.
2.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전에 원고에게 1차 지급액을 임의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CCCC이 당초 1차 확약을 통해 지급을 확약한 지체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3. CCCC은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위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원고 산정액과의 차액 부분은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CCCC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인 1차 지급액에 대하여는 CCCC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확약서상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차확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CCCC과 2차 확약과 같은 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28,426,694,9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39,435,950,508원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CCCC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8,426,694,923원을 지체상금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반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CCC로부터 지체상금으로 28,426,694,923원을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위 지체상금 전부를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였다.
4. 한편 2차 확약은 중재판정을 통하여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대출이자율조차 미리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약정 지체상금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장하였다(다만, 원고에게발생한 실손해액인 16,455,000,000원으로 지체상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1, 2차 확약, 1차 지급액의 지급,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른 일련의 경위, 분쟁의 정도, 법적 기준에 따른 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권리확정주의는 유효한 확정적 변제 이전의 어느 시점, 즉 ‘이행기와 유효한 확정적 변제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소득의 실현시점을 앞당기는 세법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액이 임의지급되어 그 보유 권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확정시점이 아니라 채권액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차 지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확정시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권리확정주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6.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1차 지급액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된다고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사안, 변호사의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소득(변호사 보수)의 최종 확정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사안,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그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