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253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69,102,880원 경정고지 결정을 취소한다.
원고는 사무실 및 연구개발용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동식 컨테이너와 전력,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등 건물 신축에 착공하였으나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보정사항이 없음에도 보정명령을 하거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요구를 하고, 심판청구인이 이에 불응한다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
1.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토지를 2년 미만 소유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있다.
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에 의하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을 제2호증의1, 2, 제8호증의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던 사실, 위 건축물이 2014. 12. 11. 철거된 사실, 원고가 2014.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인 2016. 9. 5.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2014. 12. 1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6. 11. 이후로는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 기간이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약 100분의 731)에 해당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및 기업부설연구소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2021. 4.경 OOOO시 OO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신청 내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O시 OO청장은 2021. 4. 20.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지정리공사만 하고 나서 더 이상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구건축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해 덤프트럭 29.5대의 토사를 반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OOOO가단OOOO 운송료 사건에서 패소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자동차 수리점 등 기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16. 9. 9. EEEEEE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측량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9. 9.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해당하는 점, EEEEEE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항목이 ’건물내외부수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