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구합25334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2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의 처분일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부과처분일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천○○의 남편이다.
2. 천○○은 ○○시 ○○구 ○○동 ○○○-○ 지상 다세대주택 1개동(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2. 20.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9. 4. 19. ‘○○○건설’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2019. 6. 19.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이 사건 주택 제501호에 관하여 2019. 6.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주택 제501호는 2019. 6. 18. 황○○에게 매도되고 2019. 7. 17.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가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76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46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19년 귀속 필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28,274원(이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1. 한편 원고는 2021. 6. 22. 피고에게 납부세액을 79,947,918원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37,619,959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납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이 확정신고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8. 2.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300,959원을 더한 80,248,877원(=79,947,918원+300,959원)으로 경정하면서 그중 42,628,918원(이하 ‘2020년도 1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2. 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855,854원을 더한 81,104,731원(=80,248,877원+855,854원)으로 재경정하면서 그중 2020년도 1차 분납금 42,628,918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75,813원(=81,104,731원–42,628,918원, 이하 ‘2020년도 2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8, 9호증, 을 제1,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1. 11.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고지세액 3,838,274원을 전부 감면하여 고지세액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더 이상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덧붙여, 앞서 보았듯이 종합소득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