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사 건 2021구합252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842,340원, 농어촌특별세 12,16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의약품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2020.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CCC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2020. 6. 25.경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비록 2020. 6. 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그 전부터 울타리설치, 지반 고르기, 설계변경 등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므로 늦어도 2020. 3. 23.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한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외에 건축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착공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 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제3항),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80조 제1항),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제1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