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사 건 2021구합24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조사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조사 과정에서 타 세목 등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추가, 부분조사의 실시 등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는 그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과세와 관련한 조사의 확대 등은 전혀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자금출처확인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벗어나 명의신탁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확인서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황○○으로부터도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황○○, 김○○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다. 황○○은 약 1년 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각종 대외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외상매입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투자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김○○는 3억 원을 투자하고, 2016년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과 공동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실제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선행조사를 거쳐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시 ○구청의 반려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신뢰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는바,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조사의 확대 통보 등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4. 6.부터 15일 이전인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 김○○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황○○, 김○○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다만 김○○와 황○○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➁ 원고의 확인서에는 ‘황○○은 2010. 4. 19.경 ○○○○○○공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를 대부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를 찾다가 원고를 만났고, 이후 함께 사업장 건물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가 주식회사 화○(이하 ’화○‘이라 한다)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임이 밝혀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황○○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화○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함께 제출한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확인서에는 ‘대부계약의 당사자를 사업자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황○○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후배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김○○는 실제로 3억 원을 투입하고 함께 일도 하였으나 동업관계는 아니며 투입한 자금의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주면서 고용한 사람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종의 마트를 오픈하면서 위 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➂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1. 1. 21.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실사용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부지의 대부료 및 기타 세금 등의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➃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부지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다만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황○○이 제출한 확인서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황○○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2호),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황○○의 확인서에는 2011. 5.경부터 2020. 4.경까지 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돈을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형태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황○○이 임대료가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고정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서 이를 동업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황○○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사용대가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2013. 1. 30.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화○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화○이 원고에게 지급할 3억 원을 대신 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➄ 이 사건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하면, 원고의 위 기간 총 자금 원천 규모(약 5,389백만원)는 같은 기간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운용 규모(약 5,269백만 원)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거 규정은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