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36 선고일 2023.03.23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사 건 2021구합24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 가. 원고는 2011. 5. 10. ○○ ○구 ○○로○○길 ○○-○에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빅○○’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피고는 2019. 4. 16.부터 2019. 5. 12.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원가 누락 등을 확인하였다. 원고와 김○○, 황○○은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황○○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7. 2.경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경 원고와 김○○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전체 자금운용액은 약 6,826백만 원임에 비하여 자금원천액은 금융자산 환산액 약 305백만 원, 소득금액 약 422백만 원 등 총 1,106백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이 약 5,810백만 원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6.부터 2020.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모두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시 ○구 진정서 회신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황○○은 이 사건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0. 5. 8. 같은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약 905백만 원을 원고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대출, 차입, 식자재마켓 매각 등을 통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 원고의 자력취득을 인정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하였다.
  • 마. 피고는 2020. 11. 6.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계산한 2015년 2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합계 232,14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조사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조사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조사 과정에서 타 세목 등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추가, 부분조사의 실시 등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는 그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과세와 관련한 조사의 확대 등은 전혀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자금출처확인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벗어나 명의신탁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확인서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황○○으로부터도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황○○, 김○○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다. 황○○은 약 1년 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각종 대외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외상매입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투자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김○○는 3억 원을 투자하고, 2016년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과 공동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실제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선행조사를 거쳐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시 ○구청의 반려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신뢰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는바,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행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인데,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이고, 이는 재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이처럼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의 확대 통보 등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확대되었다거나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에 앞서 2020. 2. 5. 원고에게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세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20. 4. 6.부터 시작하였다. ➁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 통보를 받은 다음 스스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을 처음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실질 운영하여 그 수익을 자금의 원천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의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황○○과 김○○에게 사실관계 확인 협조요청을 하였고, 황○○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처럼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황○○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위와 방법,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확인절차가 조사의 확대에 해당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➂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범위확대의 제한을 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지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은 아니다.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 수증 혐의가 있어 시작한 것으로서 그 조사과정에서 무상취득 이익이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소득누락 등이 파악되었고, 원고가 스스로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주장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➃ 피고는 2020. 6.경 ○○지방국세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전달받아 2020. 7. 13.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세금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4. 6.부터 15일 이전인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 김○○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황○○, 김○○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다만 김○○와 황○○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➁ 원고의 확인서에는 ‘황○○은 2010. 4. 19.경 ○○○○○○공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를 대부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를 찾다가 원고를 만났고, 이후 함께 사업장 건물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가 주식회사 화○(이하 ’화○‘이라 한다)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임이 밝혀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황○○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화○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함께 제출한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확인서에는 ‘대부계약의 당사자를 사업자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황○○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후배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김○○는 실제로 3억 원을 투입하고 함께 일도 하였으나 동업관계는 아니며 투입한 자금의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주면서 고용한 사람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종의 마트를 오픈하면서 위 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➂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1. 1. 21.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실사용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부지의 대부료 및 기타 세금 등의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➃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부지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다만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황○○이 제출한 확인서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황○○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2호),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황○○의 확인서에는 2011. 5.경부터 2020. 4.경까지 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돈을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형태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황○○이 임대료가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고정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서 이를 동업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황○○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사용대가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2013. 1. 30.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화○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화○이 원고에게 지급할 3억 원을 대신 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➄ 이 사건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하면, 원고의 위 기간 총 자금 원천 규모(약 5,389백만원)는 같은 기간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운용 규모(약 5,269백만 원)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거 규정은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일부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