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246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박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박CC를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법인이 법인등기사항 변경을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8. 6.자 주주명부와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의 지위에서 한 서면결의 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박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19. 8. 30.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 출 받았는데, ◇◇◇ ◇◇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2019. 8. 22.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박CC가 1인 주주의 지위에서 기명·날인하였다. 위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과 박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CC는 2019. 8. 22.경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박BB는 2019. 9. 1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7.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데, 법인등기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2019. 9. 16.자 주주명부에도 박CC가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이 ▲▲▲▲북부지점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제출한 2020. 2. 27.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90%), 박C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4. 27.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2020. 4. 13.자 주주명부에는 박BB가 9,000주, 박CC가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주주명부가 위조되거나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9. 8. 6. 이후로는 원고가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국세를 각 체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