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선고일 2022.07.21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3. 6. AAA 명의로 00 00구 0동 532-000 대 215㎡, 같은 동 532-001 대 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 5. 9.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
  • 다. 나. AAA은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9. BBBBB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1. 6.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대금은 19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1. 6. 14. 양도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1. 8. 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액 244,714,908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위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명의로 2019. 5. 9.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2. 5.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