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2. 5.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