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구합2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3.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005호 사건에서 CCC, JJJ, EEE, DDD 및 원고 BBB(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이 HHH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BBB 등을 상대로 2,412,799,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원고 BBB은 2016. 7. 21.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000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2016노00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