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20923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손○○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 12. 9.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125,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40,591,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 12. 9.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125,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38,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 8호증, 9호증의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조성비용이 아닌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은 미완성 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미완성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매출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과 이 사건 제3동 공사도급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부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제3동 공사도급계약서에 도 공사명이 ‘○○ ○○리 숙박시설 신축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있고 수풀이 있어 숙박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숙박시설의 설계도면도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공사/옹벽공사를 전제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진행한 공사는 이 사건 제3동 공사도급계약이 본래 예정하고 있었던 숙박시설의 공사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과 평탄화 작업도 제3동 숙박시설의 신축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도 원고들이 설치한 옹벽과 평탄화를 마친 토지 위에 숙박시설 공사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들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용을 토지가 아닌 건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스스로도 위 공사비용은 토지 조성비가 아닌 건물 공사비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④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20. 5. 1. 이 사건 토지 위에 제3동 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기초공사, 토공사, 옹벽공사 등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0. 7. 6. ○○○에 이 사건 토지와 공사 중인 제3동 숙박시설을 일체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은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국세청 고시 제2018-36호, 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이 ○○○에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1,2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342,831,000원(= ○○시 ○○읍 ○○리 378-1의 2020년 공시지가 200,285,000원 + ○○시 ○○읍 ○○리 ○○○-3의 2020년 공시지가 142,546,000원)이고, 장부가액이 873,377,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사실, 미완성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50,000,000원을 미완성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이 사건은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이 있고,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3호 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 이 사건 고시 제4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가액과 미완성 건물의 장부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위법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과 미완성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 31,224,238원, 매입세액 124,363,636원, 가산세 12,185,451원이 산출되므로, 피고가 2020.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73,125,000원(= 조기환급신고액 121,545,455원 - 1차 환급액 40,295,455원 – 2차 환급액 8,125,000원)의 부가가치세 거부처분 중 40,591,508원(= 73,125,000원 – 추가로 환급받아야 하는 세액 32,533,4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표 생략>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