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3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위 양도소득세 66,007,370원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665,180원(가산세 포함)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59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한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적법한 징수처분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2.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8,927,2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세액을 신고서 내용대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신고하여 자진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부과결정과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20. 3. 2.자 발부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그 감면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산출되는 이 사건 농지의 감면세액은 82,718,860원 3) 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 제90조 는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0. 3. 2.자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없어 피고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위 거부처분취소의 소로 변경할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20.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927,26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위 취소청구에 병합된 금원지급청구의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 및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11. 9. 29. 선2009두22850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19. 12. 23.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감면세액만을 변경한 2020. 3. 2.자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인 경우에는 신고(신고납세의 경우)나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때,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0. 2. 10.자 가산세 부과고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사후에 감면결정 또는 처분의 취소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2.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및 2020. 3.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각 그에 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