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