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22656 압류처분취소 원 고 이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00. 0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0000년 제2기 000원, 0000년 제2기 000원), 근로소득세 합계 000원(0000년 000원, 0000년 000원), 0000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0구 000로 000, 000동 000호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00. 00.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에스지테크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세목 귀속시기 금액(원)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부가가치세 0000년 제2기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6월 0000 근로소득세 0000년 7월 0000 법인세 0000년 0000
00.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000의 주주명부상 000이 설립된 0000년 0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에스지테크윈 발행주식의 전부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0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자신이 아닌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