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2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16.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권자인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5.
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BB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있고, 원고가 2015년 BBB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7. 1. 2.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2017. 3. 13.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2. 13.부터 2016. 9. 30. 폐업신고가 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신고 부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소송 부분과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