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공급한 사람은 cccc 등이 아니라 bb 또는 bb이 대표로 있는 bb산업이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cccc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bb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6. 12월부터 2017. 2월까지 bb이 대표자로 있는 bb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는 cccc, 2018. 3월부터 2018. 10월까지는 gg, 2018. 10월부터 2019. 2월까지는 bb산업, 2019. 3월부터 2019. 11월까지는 jj, 2019. 12월부터 2020. 5월까지는 kk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 이는 모두 bb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② 원고는 공급자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b과 연락하여 인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공급자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구성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cccc 등은 bb의 딸이나 지인이 대표를 맡았는데, 특히 cccc과 gg의 대표는 각 bb의 딸들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대표의 나이가 만23세, 만28세에 불과하고, 다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연령이나 경력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공급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bb산업과 cccc 등이 사용한 전자우편과 전화번호가 중복되고,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④ 자동차부품 조립업의 특성상 인력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cccc 등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음에도, 원고는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 없었다. 이는 원고가 bb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대표자인 aaa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초 거래시점부터 현재까지 bb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선의 또는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6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에서 추가 공급된 인력은 실제로 bb이 ff에 공급한 것이지, 원고가 위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ff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ff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ff의 대표자는 aaa으로 동일하고, 모두 1차 하청업체 ee로부터 각 라인별 하도급을 받아 조립공정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와 ff이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bb산업에 인력을 공급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지원하였다.
② bb은 원고로부터 인력 공급 요청을 받고 원고 또는 ff에 공급하는 인력을 공급 당시부터 구분하여 책정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의 정직원이나 원고에게 소속된 bb의 인력들 중에서 ff에 파견된 인력과 이를 초과하여 ff에게 공급된 bb의 인력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대장에 근무장소를 각 ‘ww(주) 경주지사’와 ‘ff(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④ 원고의 직원들은 ff가 필요로 하는 총인력을 파악하고, 원고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bb에게 요청하여 ff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ff의 인력관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원고가 위 인력을 bb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다시 ff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ww(원고)이 해당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하여 ff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임금 전체가 포함된 금액을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cccc 등은 모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간 동안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체납을 발생시키고 하였던 점, ② bb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000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cccc, gg, jj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정을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③ 원고의 대표자 aaa은 위와 같은 bb의 요청에 따라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자 명의를 5차례나 변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bb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