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선고일 2021.12.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였고, A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12. 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이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