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