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1구합20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09. 판 결 선 고
2023. 0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AAA가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분양업무도 직접 담당하는 등 AAA의 책임으로 시행된 것이고, 원고는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주택이 2015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고도 2016년도까지 3개호만 분양된 상황에서 원고는 생계를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AAA와 사이에 원고가 그때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되 향후 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AAA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7년에 나머지 13개호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약속한 1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AAA가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매각에 따른 소득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적어도 원고와 A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