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01. 판 결 선 고 2021.10.0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8. 12. 8. 창성이앤알에게 파쇄기 2대를 797,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2019. 1.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77,2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창성이앤알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2019. 2. 1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877,250,000원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