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00. A에게 산1-1토지를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에, B에게 산1-6토지를 매매대금 8,55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1. 00시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 모두 이 사 건 토지를 ‘공부지목 임야, 공부면적 3,741㎡ / 현황지목 임야, 해당면적 3,741㎡’로 표시하고 있는데, 00시청은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그대로 파악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라고 볼만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현황을 임야로 알고 있었고, 농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1 현황사진(사진에서 가운데 부분이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임)과 같이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전(田)의 모습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아닌 그 전체가 전(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전용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사실상 현황)은 ‘농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농지이고,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따라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다른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