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1구합2014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2. 1. 12.
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099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3,959원,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53,396원, 2018년 9월 귀속 근로소득세 261,590원, 2018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136,310원, 2019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33,65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5. 21. 1,201,099원 2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9. 1. 25. 10,753,959원 3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9. 7. 25. 20,053,396원 4 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8. 11. 9. 261,590원 5 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1. 9. 136,310원 6 2019년 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7. 3. 233,650원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7,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aa테크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aa테크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