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선고일 2022.04.2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