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사 건 2021가합21076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종합건설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25.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2019. 9. 25.자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 중 2019. 9. 25.자 압류처분을 기초로 한 부분은 추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CC디자인의 2018년도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이 아닌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 기재된 1,546,386,6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 중 1,046,102,600원(= 가공거래 1,044,757,100원 + 착오기재 1,345,500원)은 CC디자인과의 가공거래 또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매출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CC디자인에 액면금액 36,8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추심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2017. 12. 10. CC디자인과 사이에 피고의 CC디자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63,48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산하 RR세무서장이 2019. 9. 27. 등기우편으로 2019. 9. 25.자 압류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위 등기우편이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9. 9. 25.자 압류통지는 그 무렵 CC디자인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CC디자인의 2018년도 피고에 대한 거래처 및 계정별 원장에는 공사미수금 계정에 1,082,200,000원, 외상매출금 계정에 642,380,000원이 기재된 사실, CC디자인은 2019. 3. 27. 피고에게 공급가액 65,000,000원, 2019. 3. 28. 공급가액 35,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CC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을 기준으로 한 1,546,386,6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채권 중 1,044,757,100원에 관하여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채권 중 피고가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45,5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추심채권의 범위는 500,284,000원(= 1,546,386,600원 - 1,044,757,100원 - 1,345,5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근거하여 CC디자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변제 항변
2. 상계합의 항변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매출채권인 500,284,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3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3,484,000원(= 500,284,000원 - 36,800,000원)이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위 변제 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