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합201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윤○○과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2019. 4. 2.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은 각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윤○○과 피고 배○○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김○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399,752,5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는 150,000,000원, 피고 김○은 399,752,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윤○○에 대하여 712,111,85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및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2019. 5. 31. 피고 김○의 조○○ 매매계약 해제 관련 위약금 대납으로 인한 399,752,558원 증여를 하였다.
2. 위 각 증여는 처분행위 상대방이 윤○○의 가족들이고, 각 증여시점이 2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윤○○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 증여일인 2019. 5. 31. 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설령 위 각 증여를 별개의 처분행위로 보거나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2019. 4. 2.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3. 따라서 위 각 증여는 윤○○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윤○○은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피고 배○○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 김○의 부담분이 399,752,558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윤○○은 피고 배○○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은 모두 이 사건 윤○○ 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윤○○의 부담분만 존재할 뿐 피고 김○의 부담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윤○○이 피고 김○을 대신하여 399,752,558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배○○에 대한 150,000,000원 증여 및 피고 김○에 대한 399,752,558원 증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여와 2019. 4. 2.자 각 증여는 서로 금액,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각 증여마다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 4. 2. 을 기준으로 할 때 윤○○은 2019. 4. 2. 자 각 증여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3. 윤○○은 2019. 4. 2.자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존하는 금액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조○○ 매매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확정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윤○○은 신고액보다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4. 피고들은 윤○○과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어 2019. 4. 2. 자 각 증여의 구체적 경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수증 피고들은 2019. 4. 2.자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모두 신고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2.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윤○○이 2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정하여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윤○○의 총 체납세액이 712,111,85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이 20019. 3. 29. ○○○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3.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712,111,850원은 전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피고 배○○, 김○에 대한 증여의 존부
2. 소결론 결국, 원고 주장의 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중 2019. 4. 2.자 각 증여만 인정되고,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 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4. 2.자 각 증여의 수증 피고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며, 각 증여행위가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자금이 이 사건 윤○○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9. 4. 2.자 각 증여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4. 2.자 각 증여계약 당시 윤○○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4. 2. 윤○○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2019. 4. 2.자 각 증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피고 배○○에 대한 70,000,000원 증여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적극재산 1,410,453,454원(= 1,480,453,454원 – 70,000,000원) 〈 소극재산 1,420,111,850원], 피고 배○○에 대한 2019. 4. 2.자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나머지 수증 피고들에 대한 2019. 4. 2.자 각 증여행위는 모두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윤○○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 갑 5,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윤○○과 2019. 4. 2.자 각 증여 수증 피고들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윤○○에게 이 사건 윤○○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윤○○은 고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이 수증 피고들에게 2019. 4. 2.자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수증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 배○○, 배○○, 배○○, 고○○, 배○○, 차○○, 차○○, 배○○, 배○○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배○○, 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