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선고일 2022.04.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사 건 2021가단144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04.05. 판 결 선 고 2022.04.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6. 16. 접수 제164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