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선고일 2022.01.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1가단14262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14.까지는 연 5%의,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