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1가단14262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9.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14.까지는 연 5%의,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