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829,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829,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은 2018. 6. 15.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녀인 피고에게 300,000,000원에 매도(이하 해당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하고, 2018. 6.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66,800,000원, 근저당권자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A은 2018.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8.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은행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3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A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 피고의 주장사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이 3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6. 15.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7,394,5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62,605,440원(= 300,000,000원 –137,394,560원)이 된다.
3.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은 128,829,16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28,829,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128,829,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