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1411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이AA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3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와 이AA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4. 피고는 이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AA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6.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는 2021. 12. 13. 이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649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9개월 전에 있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AA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권 증여당시까지 이AA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50,350,000원이다.
④ 이AA은 위 칼**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위 조세채무도 일부 납부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