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선고일 2022.10.06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1411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이AA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93,3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AA은 제조업체인 칼**을 운영하면서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9,967,79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이AA은 2021. 3. 9.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1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명의변경을 마쳐 주었다.
  • 다. 한편 이AA과 피고는 2000.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2. 3. 3.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와 이AA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 가. 이AA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모두 이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위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로 손해를 입게 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와 이AA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다.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4. 피고는 이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이AA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6. 피고와 이AA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으로부터 단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AA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는데 이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양도받은 것이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1의 순번 제11번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11번 조세채권의 경우, 한라토건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21. 3. 31.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그 후 이AA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AA에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AA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 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AA과 피고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1. 12. 13. 이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649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9개월 전에 있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AA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권 증여당시까지 이AA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50,350,000원이다.

④ 이AA은 위 칼**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위 조세채무도 일부 납부해 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