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08.17. 판 결 선 고 2022.09.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1.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1. 위 표1의 순번 제 1내지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8, 9번 조세채권의 경우, CCCC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18. 12. 31. 성립되었는바, 당시 김BB는 CCCC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CCCC이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김B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CCCC이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김B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행정행위의 공정력상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2. 판단
① 피고는 2019. 5. 13. 김BB를 상대로 OO가정법원 OOOO드단OOOO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10여일 전에 있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BB와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김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김BB는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상당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증여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5천만원과 전세권의 전세금채무6,5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거나 피고에게 그 부담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2),그럴 경우 이 사건 증여 후 김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6,309,469원(650,203,219원 –333,893,750원)이 되고, (실질적)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37,588,510원 552,588,510원 –3억 1,500만 원(2억 5천만 원 + 6,500만원) 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