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0. 9.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00시 00로0길 00, 000동 000호 중 2/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