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선고일 2021.12.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5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들은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 계 1998.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