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1가단130685 원상회복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합자회사 삼XXXX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기초사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박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 삼XXXX (대구 X구 XXX동X가 XXX-1)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