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 건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