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21가단114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02.18 판 결 선 고 2022.03.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금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금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금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금 85,3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