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5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HHH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1. 피고들과 소외 XXX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5,983,5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991,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