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선고일 2021.08.26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10.13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