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선고일 2021.01.13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나3143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OO 제1심 판 결 안동지원 2019-가단-21705 변 론 종 결 2020.12.16. 판 결 선 고 2021.01.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