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30.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 중 25,966,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1,932,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인 EEE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
① 원고는 1990. 5. 24. 경북 OO군 OO면 OO리 755 전 1,170㎡ 및 같은리 전 2,136㎡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는데, 2005. 3. 25. CCC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언니인 EEE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GGGG로 된 2011. 7.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CCC는 이 법정에서 FFFF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3. 8. 14. 원고는 주식회사 GGGGGG과 사이에 FFFF의 대리인으로서 위 GGGGGG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원고의 딸인 HHH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위 HHH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후 2015. 3. 3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FF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FFFF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③ 원고는 2015년 6월경 D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할 당시 계약금 1억 원을 직접 받아갔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토지를 2005년 3월경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2015년 6월경 DDD에게 양도하기까지 이를 유지하였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이 차명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이외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C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일 뿐, 이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EEE가 CCC에게 허위의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권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에 그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