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법인세와부가가치세처분중일부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9.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2)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2019. 2. 1.까지 이 사건 조사를 마쳤음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CC을 상대로 대면질의를 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230,132,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매출누락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원고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거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2019. 2. 1.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확인한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원고로부터 매출누락액을 확인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을 검토하던 중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이를 전체 매출누락액에 추가시킨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은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매출누락액과 별개일 뿐 중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후 2019. 9. 17.자 당초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그 중 230,132,71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된 바 있는 점, ④ 이 사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 중 하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⑥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서 원고가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후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이중으로 신고금액이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