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2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0. 11. 1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귀속분 0원, 2015년 1기 귀속분 0원, 2015년 2기 귀속분 0원, 2016년 1기 귀속분 0원, 2016년 2기 귀속분 0원, 2017년 1기 귀속분 0원, 2017년 2기 귀속분 0원, 2018년 1기 귀속분 0원, 2018년 2기 귀속분 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분 0원, 2015년 귀속분 0원, 2016년 귀속분 0원, 2017년 귀속분 0원, 2018년 귀속분 0원의 각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한 차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 분 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 피고가 ㅁㅁ의 차명통장 거래내역에서 수익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강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2014. 1. 2. 원고의 배우자인 위 ㅁㅁ 계좌로 입금된 금 0원(=0원 + 0원)은 2013년도의 수입이므로, 위 돈 0원이 원고의 2014년 1기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8명의 우수한 강사진의 세심한 지도·관리로 회원들이 보다 더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들에 대한 소개 및 강습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의 수강료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의 시설임대비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제공용역 뿐만 아니라 테니스 강습용역의 제공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강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호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강사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테니스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이 사건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 등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 등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강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3. 2014년 1기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귀속분 21,971,9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