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사 건 2020구합26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9.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54,683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56,028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67,58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TT건설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TT건설의 공사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